기본 법률 용어
* 조.항.호.목 : 법령의 상위에서 하위 카테고리로 내용을 분류, 세분화 하는 단계적 구분자 1) 조(條) : 법령 본칙에 대한 구분 - 제1조, 제2조, 제3조 처럼 구분 2) 항 : 하나의 조(條)문에 여러가지 내용을 구분/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시 - ①, ② 처럼 구분 3) 호 : 어떤 조(條) 나 항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시 - 1. 2. 3. 과 같이 구분 -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할 것"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 "...한다"와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용치 않음 4) 목 :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을 시 - 가, 나, 다 등과 같이 표시 -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할 것"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 4장 29조)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는 것 - 대통령령(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적(IPS, 방화벽, DDoS 등), 관리적(내부 관리 계획, 접근 권한 등), 물리적(시건 장치, Cage 등)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지키라는 것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 2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 - 단, 데이터 3법(20년 8월 이후 시행)으로 인해,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가명/익명 정보로 구분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통계 작성, 연구, 기록 보존 처리 등에 대한 허용 및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2020년 08월 25일 기준 총 10장 76개 조항 구성 제 1장 총칙 : 전체적인 개론과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목적, 정의, 원칙, 정보 주체의 권리,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명 제 2장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등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
개인정보 (Privacy)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모두를 말함 *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용어 정의 (제1장 제2조)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정보 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