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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호.목 : 법령의 상위에서 하위 카테고리로 내용을 분류, 세분화 하는 단계적 구분자
1) 조(條) : 법령 본칙에 대한 구분
- 제1조, 제2조, 제3조 처럼 구분
2) 항 : 하나의 조(條)문에 여러가지 내용을 구분/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시
- ①, ② 처럼 구분
3) 호 : 어떤 조(條) 나 항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시
- 1. 2. 3. 과 같이 구분
-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할 것"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 "...한다"와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용치 않음
4) 목 :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을 시
- 가, 나, 다 등과 같이 표시
-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할 것"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 "...한다"와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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