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 및 업체가 준수해야할 지침
- 누가 / 무슨 목적 / 사용 기간 / 제3자 위탁 /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고충 처리 방법 등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 (이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라 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 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 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 해야한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과 처리자와 정보 주체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정보 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③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지침을 정하여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Information Security >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 | 2021.02.06 |
---|---|
개인정보영향평가 (PIA - Privacy Impact Assessment) (0) | 2021.02.02 |
기본 법률 용어 (0) | 2021.02.02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0) | 2021.02.02 |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