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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curity/Law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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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 및 업체가 준수해야할 지침

- 누가 / 무슨 목적 / 사용 기간 / 제3자 위탁 /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고충 처리 방법 등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 (이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라 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 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자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 해야한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처리자와 정보 주체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정보 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지침을 정하여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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