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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curity/Law

법률 체계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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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류로 세분화 가능하나 약식 법 체계의 유형은 이정도..

* 법률(Law) :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
- 헌법 ~ 규칙까지 전부를 법의 체계로 인지.

 

 

 

* 법 체계의 유형 :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각 유형에 매핑

유형 (매핑) 내용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 법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
명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행정 입법(대통령령으로 지정 등)에 의한 제정
조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도청) 등에서 제정
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칙)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성문법

 

 

 

* 법률 원칙

원칙 내용
상위법 우선 한 항목에서 상위/하위법 중복 시, 상위법이 우선 적용
특별법 우선 일반법(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정보통신망법) 존재 시, 특별법 우선 적용
신법 우선 과거와 신규의 법이 공존 시, 신규 법이 기존법에 우선 적용

 

 

 

* 개인정보 법률 체계(Privacy Legal System)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법률의 유형 체계

분류 관련법 (내용)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법)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 교육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함)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신용 분야의 전자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건전/안전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

- 위 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 분야별 특별법에 따라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법률 대응 방안 구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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