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법률 용어
* 조.항.호.목 : 법령의 상위에서 하위 카테고리로 내용을 분류, 세분화 하는 단계적 구분자 1) 조(條) : 법령 본칙에 대한 구분 - 제1조, 제2조, 제3조 처럼 구분 2) 항 : 하나의 조(條)문에 여러가지 내용을 구분/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시 - ①, ② 처럼 구분 3) 호 : 어떤 조(條) 나 항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시 - 1. 2. 3. 과 같이 구분 -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할 것"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 "...한다"와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용치 않음 4) 목 :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을 시 - 가, 나, 다 등과 같이 표시 -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할 것"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 4장 29조)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는 것 - 대통령령(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적(IPS, 방화벽, DDoS 등), 관리적(내부 관리 계획, 접근 권한 등), 물리적(시건 장치, Cage 등)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지키라는 것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 2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