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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curity/Law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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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데이터 규제3법으로 인해 20년 08월 이후 대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이전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규제, 감독 주체(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변경

 

 

 

*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자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 망법의 적용 대상자가 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대상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를 제공하는 자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을 하는 자 (SKT, KT, LG U+)
별정통신사업자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국제전화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그 외 부가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포털 사이트, 게임, 쇼핑몰 등)

- 이외의 방송사업자 및 수탁자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자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비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성격 방송 통신 분야를 규율하는 특별법 공공/민관을 포괄하는 일반법
적용 대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처리자(공공, 법인, 단체 및 개인)
보호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
주관 부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원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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