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규제, 감독 주체(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변경
*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자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 망법의 적용 대상자가 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대상 | 해당 |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를 제공하는 자 |
기간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을 하는 자 (SKT, KT, LG U+) |
별정통신사업자 |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국제전화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 그 외 부가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포털 사이트, 게임, 쇼핑몰 등) |
- 이외의 방송사업자 및 수탁자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자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비교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
법률 성격 | 방송 통신 분야를 규율하는 특별법 | 공공/민관을 포괄하는 일반법 |
적용 대상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 개인정보 처리자(공공, 법인, 단체 및 개인) |
보호 범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 |
주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 행정안전부 |
지원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반응형
'Information Security >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27001 (정보보호관리체계 요구사항 - ISMS Requirements) (0) | 2021.02.06 |
---|---|
ISMS-P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ersonal information,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0) | 2021.02.06 |
개인정보영향평가 (PIA - Privacy Impact Assessment) (0) | 2021.02.02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0) | 2021.02.02 |
기본 법률 용어 (0) |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