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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Law) :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
- 헌법 ~ 규칙까지 전부를 법의 체계로 인지.
* 법 체계의 유형 :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각 유형에 매핑
유형 (매핑) | 내용 |
헌법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 법 |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 |
명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행정 입법(대통령령으로 지정 등)에 의한 제정 |
조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도청) 등에서 제정 |
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칙) |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성문법 |
* 법률 원칙
원칙 | 내용 |
상위법 우선 | 한 항목에서 상위/하위법 중복 시, 상위법이 우선 적용 |
특별법 우선 | 일반법(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정보통신망법) 존재 시, 특별법 우선 적용 |
신법 우선 | 과거와 신규의 법이 공존 시, 신규 법이 기존법에 우선 적용 |
* 개인정보 법률 체계(Privacy Legal System)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법률의 유형 체계
분류 | 관련법 (내용) |
일반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법) |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 교육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 |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함) |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신용 분야의 전자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건전/안전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 |
- 위 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 분야별 특별법에 따라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법률 대응 방안 구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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